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1심 선고 쟁점은...경영권 승계 관련 여부 공방
상태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1심 선고 쟁점은...경영권 승계 관련 여부 공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징역 1∼4년 구형…분식회계 사건 수사 결과는 아직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9일) 오후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영권 승계' 관련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기소된 이들의 직급은 삼성전자 부사장부터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했다는 것이다.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핵심은 증거인멸을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차원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느냐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변호인단은 분식회계 사건의 유ㆍ무죄 여부를 지켜본 이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삼성 관계자들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선고 판결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 관심이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절차였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부당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려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