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는 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 조속히 처리하라" 촉구...항의 및 공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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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는 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 조속히 처리하라" 촉구...항의 및 공식 질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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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답변 요구
-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중소형 CP들을 위해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통신 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공식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 24일, 공정위에 최초 사건접수 이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12월 4일 기간 연장 통보를 하여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공정위에 신고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단한 조사내용'을 회신치 않고 있다는 것.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CP들과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망접속료 역차별’ 이슈까지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접속료 차별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CP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CP들을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나아가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장기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의견 제시와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를 했다.

답변기한은 다음주 13일(금)까지다.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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