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승소 "과징금 1조300억 전부 인정"...퀄컴의 스마트폰 로열티 제동 '삼성·LG전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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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승소 "과징금 1조300억 전부 인정"...퀄컴의 스마트폰 로열티 제동 '삼성·LG전자 희소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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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사실상 공정위가 승리했다.

퀄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희소식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서 받는 특허이용료(로열티)를 주수익원으로 삼는 사업모델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00억원 전부를 인정했다.

퀄컴이 위법하다고 다툰 시정명령 중 일부만 취소토록 해 공정위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뎀칩셋의 사용권한이 제외된 실시권만 허가하는 등 라이선스 범위를 제한하거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사에 모뎀칩셋 판매량, 구매자, 구매일시, 가격 등이 포함된 영업정보를 보고하도록 시키는 등, 경쟁사에 비용 상승과 시장봉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이 LG전자, 삼성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면 먼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퀄컴은 만약 휴대폰 제조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했다.

퀄컴

다만, 휴대폰 제조사에게 비-표준필수특허까지 포함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모뎀칩셋이 아닌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비례해 로열티를 부과한 것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게도 이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단지 휴대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 과다하다고 볼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폰이 아날로그 신호인 사람의 음성과 디지털 신호를 변조해 대화가 송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모뎀칩을 만드는 미국 IT회사로 CDMA 표준과 관련해 90% 이상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제조한 칩셋을 구매하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하게 했고, 경쟁 칩셋 제조사인 인텔에는 아예 특허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특허권 사용료를 칩셋이 아닌 휴대폰 판매가에 비례해 받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련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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