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B거래소 실소유주 내연녀 추정 여성 고소...롤스로이스·마세라티 등 이벤트 조작 사기·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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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B거래소 실소유주 내연녀 추정 여성 고소...롤스로이스·마세라티 등 이벤트 조작 사기·횡령 혐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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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고스트 1등 당첨자가 실소유주의 애인이며, 회사 마세라티 차량이 이 여성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어"

법률사무소 황금률(박주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구로경찰서에 B암호화폐거래소 실소유주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B 암호화폐거래소의 대표와 임원진, 실소유주 등을 허위·조작 이벤트, 과장광고(자체발행코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탑재, 해외 유명호텔과 제휴될 예정이며 자체발행코인이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는 등)를 이유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수량과 보유자산, 추천인수에 따라 포르쉐,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최고급 외제차 등을 이벤트로 내걸어 고객을 모집했지만, 경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래소 입출금을 정지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고소대리인과 피해자들이 범죄혐의자들의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당첨자가 중복되는 현상을 발견했고, 실제 롤스로이스 고스트 1등 당첨자가 실소유주의 애인이었다는 것.

또, 회사 마세라티 차량이 같은 여성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등 실소유자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돼 이 여성에 대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관련 민·형사소송 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금액,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친인척, 내연녀, 측근 등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꽤 있다”며 “행위태양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취소 또는 대위소송으로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이슈를 다루다보면 스스로가 탐정인지, 변호사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며 "특금법 등 규제가 빨리 정착되어 무법세계가 안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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