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대책·개인전문투자자제도 개편안,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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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대책·개인전문투자자제도 개편안,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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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 '개인전문투자자제도 개편안'의 정책 충돌 논란과 관련해 두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DLF대책)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회를 확대(개인전문투자자제도 개선)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DLF 대책에는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이 담겼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최소 1억원 이상 투자에서 3억원 이상 투자로 높였다

또,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현행 파생결합증권 고령(70세 이상)‧부적합 투자자를 모든 상품, 고령(65세 이상)‧부적합투자자로 개선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를 강화해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 등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하루 전 공개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을 통해서는 전문투자자 진입을 위한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해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를 비교해 봐도 미국은 지난 2013년말 약 1,010만가구였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1,943명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과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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