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명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사실상 연기'...내년 1월 시행, 처벌 유예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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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명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사실상 연기'...내년 1월 시행, 처벌 유예 계도기간 부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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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8일 정부 보완대책 발표...계도기간, 기업규모·준비상황 따라 차등 적용

-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성실히 마련한 기업 우대...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도 최대한 확대하겠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사실상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한다는 뜻이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 당사자인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회는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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