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셀루메드, 과징금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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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셀루메드, 과징금 3750만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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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루메드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과태료 3750만원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셀루메드는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이 밖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도 지적받았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 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셀루메드의 감사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과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가 지적된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감사인 현대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에스엘에스바이오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를 조치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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