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엠마우스, ‘페이워치·알바워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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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엠마우스, ‘페이워치·알바워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0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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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엠마우스
자료=엠마우스

 

핀테크 스타트업 엠마우스(대표 최천욱, 김휘준)의 ‘페이워치·알바워치’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엠마우스는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안심결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다.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급여일 전 근로자 요청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급여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엠마우스의 안심결제 계좌에 예치하고, 엠마우스는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한다.

금융위원회는 엠마우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시급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적립된 마일리지 현금화로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천욱 엠마우스 대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고용주와 시간제 근로자간 번거로운 절차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금융 소외에 처하기 쉬운 청년층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용주에게 계약과 급여지급 분쟁을 최소화하는 포용적인 금융 서비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엠마우스는 내년 1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페이워치'와 '알바워치'를 통한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직장인을 위한 '페이워치'와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알바워치'를 통해 GPS기반으로 출퇴근 인증, 기록, 보관이 가능하고, 급여 당일 정산과 체불 임금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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