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투입 미세먼지 잡는다… 석탄화력 6기 조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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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투입 미세먼지 잡는다… 석탄화력 6기 조기 폐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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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2024년 미세먼지 평균 농도 16μg/㎥로 35% 이상 저감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2021년 폐지 계획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인 12~3월을 앞두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계절관리제 내용이 담겼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도 앞당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7일 연속 발생한 뒤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12~3월)를 앞두고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다가올 겨울철·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수립된 미세먼지 관련 계획과 대책은 지난 9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이 적극 반영됐다. 산업계‧지자체‧전문가를 비롯해 5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검토‧제안한 사항들도 정책에 반영됐다.

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은 결국 실천이 관건”이라며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지난해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면 매년 2만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를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영세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한다.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부문은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 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도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등 6기를 2022년에서 2021년까지로 앞당긴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EU 수준)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도 늘릴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 방안도 내놨다. 매년 계절관리제(12∼3월)를 실시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022년)한다.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분산해 추진하던 한·중 협력사업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협력사업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과 더불어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한다.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도 유도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세부 방안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겨울철(12~2월) 9~14기, 봄철(3월)에 22~27기의 가동중단 숫자에서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12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한다.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한다.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해 불법 소각을 방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며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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