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한시적’ 아닌 ‘상시적’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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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한시적’ 아닌 ‘상시적’ 대책 필요하다
  • 정종오 기자
  • 승인 2019.10.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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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민단체, 정부 정책 환영하면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시적’ 대책이 아닌 ‘상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30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과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4000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제한 뒤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하겠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해 왔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마련된 셈이다.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한데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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