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국기태권도’ 이어 ‘태권도 대사범’ 제도 도입...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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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국기태권도’ 이어 ‘태권도 대사범’ 제도 도입...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3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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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동섭 의원

이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다"며 "하지만,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 공인 9단 자격을 갖춘 최초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국기태권도법’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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