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상품' 치매보험, 분쟁 시작되나...보험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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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상품' 치매보험, 분쟁 시작되나...보험사 '전전긍긍'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0.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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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및 무·저해지환급상품 판매급증으로 분쟁 가능성↑
[자료=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캡쳐]
[자료=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캡쳐]

 

보험업계 히트상품인 치매보험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치매보험은 중복가입과 무·저해지환급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분쟁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88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 계약 급증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중복가입자는 87만4000명으로 6건 이상 중복가입자는 3920명, 10건 이상 중복가입자는 130명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증치매 보험금 과다 보장, 경증치매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은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문제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치매는 최경도·경도·중증도·중증 등 단계별로 증상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중증치매 환자 비율은 2.1%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해당 상품이 중증치매만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자료= 보험연구원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자료= 보험연구원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소비자들은 치매보험 가입 시 지정대리인청구인제도 등 치매보험에 특화된 제도를 인지할 것이 요구된다.

치매보험은 특성상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치매보험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며,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는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보장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상품별로 확인하고 가입하면 좋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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