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or 집행유예' 운명 가를 파기환송심에 쏠린 '국민적 관심'...작량감경, 정상참작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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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or 집행유예' 운명 가를 파기환송심에 쏠린 '국민적 관심'...작량감경, 정상참작에 달렸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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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근 대법원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죄질인데 왜 이중잣대?
- 이재용, 정상적 절차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거치며 이념 성향 촛불 판사에 의한 감정적 판결 문제점 대두
- 작량감경을 적용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어
-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적 차원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등 정상참작 관건
- 삼성그룹 1주일 후 창립 50주년 맞이하지만 기념일 행사 조차 확정하지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여부 최종 결판을 짓게 될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이 지난 21일 집행유예로 종결되면서 비슷한 상황인 이 부회장에게는 법원 판단이 이중잣대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내일) 오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공판준비절차가 별도로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후 627일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친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아주 불리했다. 삼성에 적대적인 이념 성향 촛불 법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정상적 판결 과정을 거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이 이념 성향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이중잣대'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70억원을 출연했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제 신 회장은 최종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만 보면 두 사람은 죄의 무게가 비슷하다. 대법원 판결기준으로 신 회장의 뇌물공여액은 70억원, 이 부회장은 86억원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우세하다. 신 회장에겐 적용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업무상 횡령죄가 이 부회장를 옭아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해 진행하는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처지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말) 구매비용 34억 원에 대한 법리 해석이다. 

2심에서 '수동적 뇌물'로 간주한 50억 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에 적용된 뇌물 규모는 실형의 기준인 50억 원을 훌쩍 넘어 86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0억원에 원심이 뇌물로 인정한 36억3484만원(코어스포츠 용역비)이 더해지기 때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경법 상 횡령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특경법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적용한 뇌물 액수를 89억2227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3484억 원만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뇌물로 판단한 50억 원에 대해 같은 법리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쪽과 대법원 판결 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오랜 법조계 경험을 거친 변호사 조모씨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죄질이 비슷하다"며 "대법원에서 뇌물 판단을 했지만 되돌려보내진 고등법원에서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송모씨는 "판기환송심은 대법원 형량 조절없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며 "뇌물 내용이나 금액을 보면 집행유예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대법원은 삼성이 해외 법인에 용역비를 보낸 것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삼성물산이 참여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라는 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작량감경이란 판사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다. 

특경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이다. 작량감경을 적용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들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지난 2017년 이후 작년 초까지 353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에서 작량감경의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정상적인 판사를 만나는 것도 변수"라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던 일부 자금에 관해 원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했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냐 '수동적인 뇌물'이냐 해석 차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3명의 대법관도 '수동적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수동적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차지하는 국가경제 기여도와 글로벌 비즈니스 위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비롯해 정부정책과 함께 실시하는 국가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가 많다. 이는 특정 대기업의 경영 행위라는 상징성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 

촛불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등 이념 성향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삼성그룹으로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은 물론  '총수 리더십' 마저 부재할 경우 삼성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잠깐 주춤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이 한 순간에 몰락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대법원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년 동안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한 것은 절박감의 현주소라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고 1주일여가 지나면 삼성전자의 '50번째 생일'이다.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은 11월 1일인데, 올해는 '반세기'에 달하는 창립 50주년이라 그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당시 3700만원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의 연매출은 지난해 243조원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 한번' 뿐인 창립 50주년 기념일 행사 계획조차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또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 신규 사내이사로 활동지만 이사회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26일 끝난다. 이 부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25년만에 '책임경영'을 이끄는 등기이사가 됐지만 파기환송심에 대한 부담으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파기환송심은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운명, 더 나아가 국가경제 신사업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까지 연관된 재판에 국민적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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