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년부터 쉽게 변경...법률·의료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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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내년부터 쉽게 변경...법률·의료검증 의무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0.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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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 등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 가입 시 그림, 표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 요약서와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보험상품 개발 시에는 법률·의료검증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또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하기로 했다.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하는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는 제한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한다.

보험약관의 사전 및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또는 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를 반영하고,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일반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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