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운명 가를 송경호 판사는 누구...'묻지마 기각' 명재곤 판사 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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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운명 가를 송경호 판사는 누구...'묻지마 기각' 명재곤 판사 배정 안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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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지난 8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씨와는 달리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영장심사, 자동배당시스템 따라 '절반 확률'로 명재권 아닌 송경호에 배당

이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자동 배당시스템에 따라 명재곤 판사와 경합한 송경호(49·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됐다. '절반의 확률'에서 송 부장판사가 배정된 것이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 자동 배당 시스템에서 명재권 판사를 피해 간 것은 검찰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대목이다.

진보성향의 명재권 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영장을 포함해 이번 사모펀드 수사 관련 관계자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제 송경호 부장판사의 결정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송 부장판사는 각종 사건 현안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각각 달랐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국 대사관 관저에 월담한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김태한 사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유년 시절 탁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이 같다.

송경호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열릴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 부분과 건강상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 사무실 명판 [사진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부장판사의 원칙과 소신판결 성향을 비춰보면 정 교수의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압수수색 영상심사의 경우 한 주 단위로 4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2명씩 조를 이뤄 구속영장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 구속영장 업무는 송 부장판사와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권 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상태를 점검한 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했다. 이에 조권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검찰은 조씨가 주장하는 ‘허리디스크’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추가 조사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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