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종배 의원 "자체 수익 창출 불가로 기업 수탈하는 제로페이 운영법인, 미르재단과 다를 바 없어"
상태바
[국감] 이종배 의원 "자체 수익 창출 불가로 기업 수탈하는 제로페이 운영법인, 미르재단과 다를 바 없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적 부풀리기 급급한 제로페이 확대정책, 소상공인 보호는 누가 하나?"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업 수탈하고 세금 낭비하는 제로페이,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로페이 운영 법인은 수익 없이 은행 등의 출연금을 수탈해 연명하고 있다"며 "또한 제로페이 정책은 대기업 계열 가맹점 및 대형마트에게까지 정부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본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로페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치페이’ 꼬리표를 떼기 위해 중기부는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지난 9월 11일 설립했지만 수익이 없어 은행 등의 출연금으로 연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중기부 국정감사 당시, 제로페이 SPC 사업성 분석결과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 누적 5년차까지 적자가 지속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밋빛 미래를 가정한 결과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로페이' 도입 첫 해 수입을 약 23억으로 가정했지만, 지난 12월~올해 9월까지 9개월간 일반가맹점 거래액은 106억원이고, 이에 따라 운영수수료(0.1%) 수입은 겨우 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 수수료로 얻는 수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단이 존재하는 한, 정부나 지자체 예산,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SPC 준비위원회는 법인 운영방안에 '추가 출연기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제로페이 운영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민간기업 ‘손목’ 비틀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미르재단도 울고 갈 ‘갑질재단’"이라고 질타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실적저조, 소비자 외면받는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실험정책으로 비롯된 자영업자들의 성토를 달래기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제로페이 SPC 준비위원회 3차회의 자료(2019년 6월 20일)

작년에 기금계획 변경으로, 예비비를 통해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는 60억원, 내년 예산안에는 122억원이 배정되는 등 막대한 혈세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186만 2,894건, 사용금액은 384억 9,453만원으로 신용카드 대비 사용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4일 간편결제 경험자 2,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로페이 이용율은 1%에 불과했다.

결제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 후, 판매자가 직접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제로페이와 달리, 이용이 편리한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소비자 욕구를 간파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인 제로페이를 소비자들은 외면했다"며 "서울시가 2017년 12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택시호출앱 ‘지브로’를 개발했으나, 소비자와 택시기사 양쪽의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형마트 및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가맹점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을 소상공인·일반가맹점 구분 없이 전통시장 공제율인 40%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제로페이' 이용 확대를 위해 QR키트 무료 보급을 대형마트 등 일반가맹점까지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실적 부풀리기용 대기업 계열 가맹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전통시장을 향하던 소비자의 발길을 대형마트로 돌리게 하여, 오히려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불법 리베이트 합법화 시키는 제로페이, 시장경제질서 무너질까 우려돼

정부의 QR단말기보급 예산 및 지급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4만6200개(12억 5천만원), 내년 20만개(25억원) 지원 예정이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POS 업데이트 및 제로페이 결제 단말기 무상 제공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제공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는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관(부칙)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관(부칙)

위법 소지를 의식한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정부의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제공은 부당한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금융위 결정에 대해 "민간기업의 단말기 무상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더니, 정부의 경우에는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합법화한다는 것은 ‘내로남불’ 정부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로페이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이 부활된다면, 대형가맹점의 횡포가 되살아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베이트 관행이 부활되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나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막대한 예산과 세제혜택 등 행정력을 앞세워 금융결제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중기부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제로페이 운영법인을 만들어 민간 기업 출연금을 갈취하고 있다"며 "세금, 법제도를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제로페이 실적 부풀리기용 대기업 계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 부활로 시장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중기부는 사업성도 없고, 밑 빠진 재단에 민간 기업 출연금, 혈세만 낭비하는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재단을 해산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갈취한 출연금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결제시장 조성을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