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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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줄인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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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530여 곳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사진=연합뉴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1일~11월 15일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 장비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이 가운데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이므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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