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국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 주거지 300m 이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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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국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 주거지 300m 이내 설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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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간접영향권 내 15년 이상 노후시설 계속 가동 여부 재검토해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65개 소각시설의 절반이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었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원구 51톤, 마포구 58톤, 양천구 26톤, 강남구 49톤 등 총 184톤이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다.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톤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 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전국에 25곳이다.

간접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가 아파트 높이보다 낮은 곳은 경기 고양시의 A아파트와 용인시의 B아파트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소각시설보다 각각 6년, 17년 늦게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 15년 이상 노후시설은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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