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월부터 전국서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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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월부터 전국서 운행제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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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5등급 차량 운행 기반 마련
다음 달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자료=환경부]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자료=환경부]

지난달 25일 부산시까지 조례를 공포하면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다.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차량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하면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 대)은 전체 등록 차량(2320만 대)의 10.6% 정도인데, 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 3712톤/연으로 자동차 배출량 4만4385톤/연의 54%를 차지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큰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절실하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니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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