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미세먼지 40% 감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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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미세먼지 40% 감축 계획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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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 전국 77곳 4개 권역으로 관리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40%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와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하게 한다.

대기관리권역 지도. [사진=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도. [사진=환경부]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다. 인구의 88%,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도 펼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확대되는 권역 내에 있는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한다.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노후경유차 관리도 강화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지게차와 굴착기 등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과 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소규모 배출원 관리도 함께 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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