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심각’ 때 임시공휴일 지정… 4단계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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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 때 임시공휴일 지정… 4단계 위기경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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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표준매뉴얼
11월 모의훈련 실시,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

초미세먼지 ‘심각’ 단계일 때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차량 강제2부제와 임시공휴일까지 검토하는 등 내용이 담긴 표준매뉴얼이 나왔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표준매뉴얼은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적용한다. 지속 일수 기준은 지난 3월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됐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때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때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과 함께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면 오는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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