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양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 사업자 선정 위법 의혹...사업자 선정 평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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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양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 사업자 선정 위법 의혹...사업자 선정 평가 엉터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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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사업관리자(PM) 중복투입 사실 알고도 묵인

- LG U+ 사업관리자(PM) 수행이력에 대해 해당 발주처들은 사업참여자가 아니라며 확인 불가 회신

- "LG U+는 부정당업자로서 2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대상"

- 이양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관리 부실 및 부당행위 눈감아준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감사원 감사로 의혹해소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해야"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주금액 137억에 해당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올해 6월7일~7월18일까지 입찰공고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는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3개사가 참여했고, LG유플러스가 우선협상자로 된 후 최종 계약자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LG유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지난 8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이의제기를 했다.

KT측 입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제안평가 PT(프레젠테이션)까지 마친 LG측 사업관리자(PM)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 기반망 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된 PM인데도 고의적으로 제안서를 허위기재하여 평가를 받는 등 공사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LG에 문의했고 LG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면에서 위법한 사실임이 드러났다는 것.

우선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주한 사업은 제안서상 사업관리자(PM)가 모두 사업기간내 상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PM 상주기간(2019.9.11.~2019.12.31)이며 우정사업정보센터 PM 상주기간(2019.7.31.~2025.3.31)까지로 두 사업의 PM 상주기간이 겹친다.

사업기간이 겹쳐서 두 사업에 동일인이 PM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 사업의 계약이 명시적으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의 PM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LG는 지난 7월5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기술협상을 완료한 후에 7월18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에 참여했고, 7월23일 제안서 평가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에 참여한 PM이 직접 PT까지 수행했다.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5장 제3절 8. 라. 1 및 9. 가’ 등에서 계약담장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LG측은 7월5일 적어도 7월8일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와의 계약이 확실한 낙찰자 신분이었던 것이다.

7월8일 이후 LG측이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상(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는 없다.

이때부터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의 LG측 PM은 확정된 것이며, 해당 PM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PM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참여시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8호가목)상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가 되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된다.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도 LG측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계약체결에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측이 제시한 사업기간내 PM의 상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 PM으로 참여중이어서 중복을 해소해야만 했다.

이에 LG측은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참여인력의 교체를 사전에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악용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교체요청을 하고 승인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PM교체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는 물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된다.

이양수 의원은 "LG측의 이와 같은 행태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모두 수락해줬다"며 "이는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도 LG측의 입장을 눈감아주고 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제출된 LG측 PM의 사업 수행경력을 해당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하나같이 '투입인력이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들 뿐이었다.

즉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시한 수행이력 사항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평가에서 배제 되어야 마땅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심지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해당한다.

LG측은 모두 사내에서 내부업무를 본 사업들로 해당 경력은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며 증빙서류를 보내왔으나 이는 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토록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좀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살폈다면 사업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것은 LG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사안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 해소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이와 유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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