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서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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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서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실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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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납입 유예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직무대리 정진용)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2020년 4월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려는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에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2020년 4월까지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2020년 4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0년 5월부터 10월 중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태풍 '미탁'과 같은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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