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상태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10.0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한제 시행 후 6개월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면 '제외'...서울 61개 단지 6.8만가구 혜택
주택임대·매매업자에도 LTV 규제…9억초과 주택 전세보증 제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 반 년 간 유예하고 고가 1주택이나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는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연예인이나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주택매매사업자로 법인을 만들어 투기를 일삼는 대출규제 사각지대가 지적돼온 것을 보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헌 논란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인 한국감정원 시세(9월 23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06%(전주 대비)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50주 만에 가장 컸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위축' 효과도 이런 집값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과 분양 등 공급 자체가 줄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6개월 유예 기간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도록 조합에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6만8000가구 규모"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10월부터 허위계약이나 자금출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강남 한강변 30억원대 아파트를 금융종사자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거래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법적인 경로였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대책으로 읽힌다.

정부는 일단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는 빡빡한 대출규제가 적용됐지만 매매사업자 법인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구멍을 메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밖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