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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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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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 관리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날림먼지 발생사업 대상 업종은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와 사료제품 제조업 등 11개다.

개정안은 먼저 날림먼지 발생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의 신고수리와 행정 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도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이나 폐업이 확인되면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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