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태풍 링링 피해지역 공제료 납입 유예
상태바
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태풍 링링 피해지역 공제료 납입 유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0.0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 및 태풍 ‘링링’ 피해지역(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지역 소재 금고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공제계약자들(개인 및 기업)은 가까운 금고에 방문하여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 간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며 “금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