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30%가 허위·과장광고"... 식약처, 11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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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화장품 30%가 허위·과장광고"... 식약처, 1133건 적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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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사례가 최대...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조치
식약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업체 수 56개)을 적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광고 위반 사례의 예.[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업체 수 56개)을 적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광고 위반 사례의 예.[자료=식약처]

 

중장년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업체 수 56개)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시 말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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