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 처럼 '가짜 후기'를 올리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집행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분홍이, 초록이 등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탔던 티지알앤의 경우 '분홍이 플러스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 플러스'를 포함한 15개 제품에 대해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SNS홍보글에 실제 효과를 본 소비자인 것 처럼 가장하여 '가짜후기'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전문판매업 셀큐는 ‘K크다’ 제품을 복용하면 아이들의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광고를 집행하다 적발됐다.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