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화제 상품' 구매시 주의해야...식약처, 고의·상습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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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화제 상품' 구매시 주의해야...식약처, 고의·상습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12곳 적발
  • 이효정
  • 승인 2019.10.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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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과대광고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SNS상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 처럼 '가짜 후기'를 올리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집행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티지알앤 제품 광고 이미지 [사진=식약처]
티지알앤 제품 광고 이미지 [사진=식약처]

 

분홍이, 초록이 등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탔던 티지알앤의 경우 '분홍이 플러스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 플러스'를 포함한 15개 제품에 대해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SNS홍보글에 실제 효과를 본 소비자인 것 처럼 가장하여 '가짜후기'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전문판매업 셀큐는 ‘K크다’ 제품을 복용하면 아이들의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광고를 집행하다 적발됐다.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왔다.

셀큐 K크다 광고 이미지 [사진=식약처]
셀큐 K크다 광고 이미지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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