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은 소 제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오는 2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한다.
금소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제기 사유 및 관련자 향후 형사고발, 피해자 배상 사전대책, 금융당국의 책임자 규명과 분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청와대 대책 건의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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