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풍 ‘링링·타파’ 피해 비율 1% 미만… ‘시공·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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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풍 ‘링링·타파’ 피해 비율 1% 미만… ‘시공·관리 중요’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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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계 설비 피해, 소규모 자체 설치 시설에 집중
풍력발전, 별다른 피해 사례 없어… 강풍 오면 터빈 정지
지난 7일 오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한 골목에서 태양광 패널이 강풍에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한 골목에서 태양광 패널이 강풍에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풍 ‘링링’에 이어 ‘타파’가 닥치면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안전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는 주로 태양광, 대규모 설비보다는 소규모 시설에 집중됐다. 비율로 따지면 1% 미만으로 적은 수치다. 그마저도 정부 보급이 아닌 개인 설치 시설들에 집중됐다. 피해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꼼꼼한 시공과 꾸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해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까지 태풍 ‘타파’로 인한 태양광 설비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태양광 시설 피해는 9건 발생했다. 최종 집계 현황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7일 태풍 링링 여파로 인한 피해인 11건과 비슷한 수치다.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했던 제13호 태풍 ‘링링’이 왔던 시기인 지난 10일 산업부 조사 결과를 보면 11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넘어진 경우가 7건, 패널이 떨어지거나 날아간 게 4건이었다. 대부분 서해안 태풍의 길목에 있는 곳들로 초속 40~50m의 강풍이 몰아쳤다.

전국 태양광 설비가 지난 6월 기준 약 26만 개에 달하는 점을 따져 보면 많은 피해는 아니다. 26만 곳 가운데 대규모 설비가 4만건으로 피해 발생한 곳들은 대체로 소규모 설비에 집중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보급 사업보다는 개인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등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편”이라며 “태양광 모듈 등 자재 관련한 결함보다는 시공 쪽 피해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해가 집중된 순수 자가용 설비의 경우 보상은 개인 보험 제도로 받을 수 있다. 보급 사업 등 정부에서 관리하는 태양광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용 검사와 설비 확인 등을 맡고 있다. 그 외 시설은 전기안전공사가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말할 때 유독 태양광에 심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대다수 모듈 제조사들이 제품 보증기간을 12년 이상으로 잡고 있을 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업계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모듈이 직접적 피해를 입기보다는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패널 날림 현상 등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링링 때 다른 시설물과의 피해 신고 사례를 비교해도 간판 피해 419건, 담당 파손이나 외벽 피해 300건으로 태양광 설비 피해가 수치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힘들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차량이나 지붕도 날아가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 피해가 아예 없길 바라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시공 부분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바람으로 인한 떨림 현상이 발생해 볼트와 나사가 풀려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과 비교하면 풍력발전은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는 편이다. 풍력발전기 크기 자체가 큰데다 대규모 발전시설로 설비가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다.

풍력발전기 업계 관계자는 “돌풍이나 설계 수명에 웬만한 바람은 견디게끔 설계돼 있다”며 “풍력 터빈도 순간 풍속이 30m, 평균 풍속 25m 정도면 자체적으로 정지하게 돼 있어 발전 설비가 고장날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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