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연체위기 시 6개월상환유예, 상환능력위기 최고 원금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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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연체위기 시 6개월상환유예, 상환능력위기 최고 원금30%감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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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과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규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4월과 7월에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상각채무 최대감면율을 상향하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각각 가동했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다.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를 부여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을 추진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이면서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다.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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