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 투자자 대상 정보 전달 취지"...'기업 옥죄기' 비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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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 투자자 대상 정보 전달 취지"...'기업 옥죄기' 비판 선 그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9.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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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이미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되고 있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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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가 파견직이나 용역 근로자 현황까지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는 날 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에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간 파견·용역·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현재 사업보고서상 근로자 현황에는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이다.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하는 정부 정책으로 대기업을 겨냥해 고용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20일 해명 자료를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지난 2017년 10월에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되고 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기존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사업보고서에 소속 외 근로자 수를 추가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는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서둘러 내놨다.

또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해 연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반기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 시 이사·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경력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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