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한울 수입제품 960개, 소비자 안전 위한 주의사항 미기재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한글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으로 총 96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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