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기준 연령 65세·고용 의무화 제도 추진...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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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기준 연령 65세·고용 의무화 제도 추진...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육지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1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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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이 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만 명씩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이다.

정년 연장은 파급 효과가 커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고 대신 단계적인 방안을 택했다.

인구정책 핵심 내용 [이미지 연합뉴스]

일단 내년에 예산 488억 원을 편성해 60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신 기업들에게 임금을 대폭 깎는 재고용 방식을 허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만 충분히 연구한 뒤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특별 비자를 주고 통합 이민관리법도 만들어 노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령자에 대한 활용, 외국 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를 같이 오늘 검토했지만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인 기준연령 65세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나이인데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만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이나 군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겠다"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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