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MG손보, 금융위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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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MG손보, 금융위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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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과제, 11월까지 2000억원 자본확충 조건
MG손해보험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며 벼랑끝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자본확충을 11월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유상증자 등 MG손해보험이 제시한 자본확충을 11월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8월 26일 2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300억 원, 리치앤코 350억 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350억 원 등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며 우리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통해 자본확충에 참여한다.

리치앤코 등 투자자들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되면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JC파트너스가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맡으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추가로 명시했다.

앞서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잇달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자 등의 구상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위에 거듭 제출했지만 모두 이행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 6월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다시 8월에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게되 위기를 넘기게 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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