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주의, 과태료 1200만 원과 직원 1명 주의 조치 내려져
기술신용평가 전문기업 나이스디앤비가 신용정보 관리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디앤비(대표 노영훈)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나자 지난 달 30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기술등급 등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해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따라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따로 분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나이스디앤비는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기간 중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 받기 이전에 영업조직이 은행 등 평가의뢰기관으로부터 특정 기술등급 이상이 부여될 가능성에 관해 확인을 요청 받으면 평가조직이 약식으로 평가한 예상 기술등급을 은행에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은행이 원하는 등급 이상으로 부여되면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 받아 계약하는 방식으로 평가조직이 영업조직의 영업활동인 평가계약 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이로 인해 나이스디앤비가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한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금감원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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