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0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 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 기초자산과 유사하게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하고 있다.
3년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625-2206(19-3), 국고02000-2112(18-9), 국고01375-2409(19-5) 등이다. 5년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375-2409(19-5), 국고01875-2403(19-1) 등이며, 10년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875-2906(19-4), 국고02375-2812(18-10) 등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