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전자상거래 업체, 허술한 내부통제로 금융당국 제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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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전자상거래 업체, 허술한 내부통제로 금융당국 제재 이어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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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허술한 전산내부통제 등 부실한 리스크관리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금융업계에 대한 금융 리스크를 적극 관리 감독해 가고 있다.

핀테크 회사들은 비대면 서비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령층, 금융 소외계층 고객서비스가 취약하할 뿐만 아니라 IT보안과 안정성의 경우 인적 보안 프로세스나 내부통제, 비상상황 발생 시 고객 보호 절차 등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고객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쿠팡에 대해 취약한 경영건전성과 전산내부통제에 대해 지적하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이에따라 쿠팡은 주기적으로 경영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취약한 전산내부통제도 보완해야 한다.

쿠팡은 전자금융거래 제공시 이용하고 있는 결제카드 토큰, 결제 계좌번호, 회원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암호화 키(key)에 대한 유효기간을 적용치 않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처리 시스템 성능 관리 미흡, 정보처리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관리 불합리 등도 지적받았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포인트 적립 처리 절차에서도 개선이 요구됐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 지도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상황도 지적됐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 업계 점유율 1위이지만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난해 크게 증가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1조원을 넘겼다. 지난 6월 말, 쿠팡은 이를 감안해 대주주인 미국 쿠팡 LLC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배달의 민족' 애플리캐이션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며 2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올초 클라우드 이용절차에 대한 규정이 개정·시행 되기 이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자금융 및 관련 IT부문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전자금융 및 IT부문 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네이버에 대해 내부통신망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는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말 과태료 3000만원, 기관 문책 등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간편결제는 금융소비자가 간단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으로 지난해말 기준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런데, 금융업자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망분리가 되지 않아 해킹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전산실에 무선통신망이 망분리 없이 설치돼 있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전반적으로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내부통제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다.

감독당국은 각종 전산사고 방지,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 등 내부통제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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