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0% 할인 '2조3천억 발행'…지역경제·자영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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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0% 할인 '2조3천억 발행'…지역경제·자영업자 혜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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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4% 국비 지원...상품권 할인·판촉
- 산불 피해 강원도도 할인율 8% 상향...‘깡’ 방지 대책, 1인 구매한도 설정·실명 확인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총 발행액도 2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경제 활성화·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2조3천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촉 행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통상 5% 이내로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많게는 1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9월까지 할인율을 5%에서 8%로 상향조정한다. 개인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대책으로 추석 지원을 확대한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 추석 지원을 확대한다.

강원도 인제는 6%에서 10%로, 고성은 3%에서 5%로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상품권 판매 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일부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는 할인율을 10%로 상향조정했다. 

포항시도 9월 한 달간 할인율을 8%로 높이는 등 상품권 발행·사용지역 177개 지자체 중 107개 지자체에서 특별할인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할인율과 할인판매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상품권 할인판매가 용역이나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득을 얻는 이른바 ‘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상품권을 판매할 때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실명 확인한다. 또 환전할 때 가맹점 환전한도를 설정하고 가맹점별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 등을 점검해 부정유통 길목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는 적정 할인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구조적으로 깡이 어려운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 일련번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깡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등 판매대행점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7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조 2,279억원이 판매됐다. 이는 연간 발행액인 2조3천억원의 53.4%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추석 특별할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지역에 계시는 가족, 친지 선물로 활용하거나 여행 시 관광지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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