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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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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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와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다음 달 2~20일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와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9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860여 개에 이르는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인 다음 달 2~11일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뒤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78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39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특별 감시·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86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인 다음 달 12~15일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3단계인 다음 달 16~20일에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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