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일부러 사고 낸 뒤 보험금 받아내
경북 상주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A(23)씨 등 15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월 구미·김천·상주지역에서 교통사고 7건을 낸 후 보험사로부터 6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상주시 남장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경미한 충격인데도 운전사와 탑승자 등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의심하고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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