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시행 8개월, 아우디·폭스바겐 등 여전히 적용 안해... '한국형 레몬법' 개선 토론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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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8개월, 아우디·폭스바겐 등 여전히 적용 안해... '한국형 레몬법' 개선 토론회 29일 개최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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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박재호·조응천 의원,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시행된 지 24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박재호·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1일 시행돼 240여일이 돼 가고 있으나, 아직도 법의 핵심인 교환·환불을 수용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사가 아우디 폭스바겐 JEEP 등 8개사에 이르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축소된 반면, 제작사들의 편의와 권한은 확대됐다"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충족돼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려운 독소 조항들로 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집행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이 사회를 보고,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자동차 레몬법 주제로 발표를 한 뒤, 최영석 차지인 대표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자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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