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대기업 최초 사례'...개인 투자자 수만명 피해 '소송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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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대기업 최초 사례'...개인 투자자 수만명 피해 '소송 확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6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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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최종 상폐여부 결정...회사 이의 제기시 다시 심사 '최대 2년 걸려'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져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따른 조치다.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15영업일(9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6시20분까지 네 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기심위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상장심사 청구서에 허위 사실이나 중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인보사케이주
인보사케이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판매처인 코오롱생명과학의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약 성분에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포함됐는데도 연골 세포가 들어간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거래소 측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서 곧장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 똑같은 결정이 내려져도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 절차가 진행된다. 사실상 ‘3심제’다 보니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추가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다.

투자자 피해가 클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이고 보유 지분은 36.7%에 달한다.

2017년 11월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은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이 넘는 대형주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4896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남은 4896억원도 휴지조작이 되는 셈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주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이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난 5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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