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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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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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CI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CI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10월 7일부터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9월 16일까지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은 내달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등록한 후 추가 수강접수할 예정이며, 변호사 의무연수는 6일 간 24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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