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기업은행 직원 모럴 헤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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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기업은행 직원 모럴 헤저드 심각"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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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제재 24건 최고수위 면직 12건...범죄수위 높아져
기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고객 예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도를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간사)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2017~ 2019년 내부 제재 내역’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은행원의 제재 강도가 가장 높은 면직 처분이 모두 12건으로 전체 제재 24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제재 건수 8건 가운데 4건, 2018년에는 11건 중 5건, 올들어는 5건 중 3건이 면직 제재를 받았다.

또, 기업은행의 면직처분은 고객 예금 횡령에다 은행 내 지급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시재금) 횡령 등으로 중대 범죄행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고객과 금전거래를 하다가 주로 면직처분됐으나 지난해부터 고객 돈과 시재금을 몰래 횡령, 면직처분되는 사례가 늘었다.

김 의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이나 은행 돈에 손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은행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이완된 결과로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내부 모니터링과 영업점 자체 감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더 드러났다는 분석이지만,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BK기업은행 측은 "올들어 ‘상시 e-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영업점 등 내부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다"며 "금융사고 사전 방지·수습 방안 협의체를 가동, 면직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100%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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