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 2배로 늘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해왔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이유로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고형차, 침출차, 인스턴트커피 등이 대상품목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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