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22일 CJ헬로 고객센터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임금체불 등 불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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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22일 CJ헬로 고객센터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임금체불 등 불법 주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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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 CJ헬로 34개 외주업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진행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급여차감 등 법 위반 주장
..."정보통신공사법 위반하고 아직도 개인도급 존재"

이정미 의원이 CJ헬로 34개 고객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실태조사 결과, 특별근로감독 요청서, 임금삭감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사항 등 제반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희망연대노조는 "CJ헬로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2월 19일 희망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지 6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외주업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 사장인 CJ헬로에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각 고객센터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CJ헬로의 원청과 외주업체들은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해태하고 있고, 심지어 임금삭감안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CJ헬로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CJ헬로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희망연대노조는 "그간 CJ헬로와 각 고객센터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임금(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체불하거나, 일방적인 기본급 삭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왔다"며 "또한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활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라면서 상당수 고객센터에서 개인도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를 시정하고자 CJ헬로 은평센터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인 ‘타코스텔레콤(주)’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했다"며 "서부지청은 임금체불 중 연차수당 미지급만 인정하고 설치, 철거 노동자 15명에 대해서는 개인도급으로 간주하여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용자 편향, 부실한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개인도급이 불법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노동지청이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정미 의원과 함께 CJ헬로 34개 고객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게 됐다는 얘기다. 

희망연대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사용자 편향, 부실한 근로감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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