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마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감사 의견 거절
상태바
에스마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감사 의견 거절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1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마크(대표 신희주)는 제34기 반기보고서에 대해 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직전 사업연도 반기에도 회계감사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이유는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반기연결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고, 오는 30일까지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 공시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