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폭탄'
-개포 반포 등 허가받은 단지들도 소급 적용 '논란' 우려
-개포 반포 등 허가받은 단지들도 소급 적용 '논란' 우려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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