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가압류 걸려도 원금 일시 상환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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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가압류 걸려도 원금 일시 상환 요구 못한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7.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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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 위해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DB]

앞으로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법원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한이익 상실 제도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대출만기일 전이라도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얍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으로 개선됐다. 압류통지 발송시점에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채무자의 연체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한이익 상실·부활 관련 안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압류로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게 사전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때도 이 같은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외에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경우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여전사에 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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